경상북도 김천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1인 가구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총 2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김천시노인복지관) - 사업량 : 3,308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