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5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