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급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5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