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안전재난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6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