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문의
- 가족행복과/054-420-6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30 · 서비스ID 50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