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문의
- 사회복지과/054-840-52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5070000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