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안동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안동시
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안동시 안전재난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문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지원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구비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50700000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