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문의
선산보건소/054-480-4160||구미보건소/054-480-40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10.14 · 서비스ID 50800000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