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연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7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