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문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080000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