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0800000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