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09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