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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최대 58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월 12일까지 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문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세 이하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0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