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문의
- 054-330-6256/054-330-62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1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