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문의
054-330-6256/054-330-62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0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1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