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