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1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