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여성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1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