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
- 사회복지과/054-537-73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11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