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08 · 서비스ID 51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