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1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문의
농업정책과/054-830-62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15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