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문의
- 농촌경제과/054-680-63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1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