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18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