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18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