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