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문의
- 가족행복과/054-950-62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2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