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문의
가족행복과/054-950-62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2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