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1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2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