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52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