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52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