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2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