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문의
환경과/054-930-62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52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