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문의
- 환경과/054-930-62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52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