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2026. 3. ~ 2026. 11.
담당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9세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522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