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523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