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
- 농촌활력과/054-679-685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6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2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