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2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