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24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