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
-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526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