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문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526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