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별도없음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경상남도 진주시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신청 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3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