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없음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신청 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3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