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4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지원 대상
○ 의사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3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