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