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