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지원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O00063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