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현물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신청 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80000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