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전화, FAX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480000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