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3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