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시기에 따라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3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