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3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