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2~3월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535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