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5350000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