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3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