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상남도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6480000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