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6480000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