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신청 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