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신청 기간
연 2회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370000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