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54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