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
-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54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