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540000000109